이정미의원 "흑산도공항 건설 사실상 부결, 민주주의 훼손 그만하라"

국회서 기자회견 가지고 대통령에 결단 촉구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04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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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흑산도공항 건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잠정중단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다"고 주장하며 "흑산도공항 건설은 사실상 부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최종 결정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정미 국회의원과 이상돈 국회의원, 한국 환경회의가 공동으로 국회정론관에서 10월 4일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을 가진 내용이다.   

 

 

국회 기자회견 내용
환경부가 심의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환경부가 독립적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환경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명의로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 때문이라 한다.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위원들의 표결하자는 의사를 무시하다가, 환경부차관은 신안군수에 의해 두 시간 동안 감금됐다. 심지어 셀프 감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까지 회의를 끌다가, 표결하지 않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안군수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일시적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경부 장관은 10월 2일 돌연 심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이 심의중단을 선언했지만, 환경부 장관에게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9월 19일 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이므로 회의가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이다. 민주주의 파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함으로서 국토부의 이중대로 전락하고, 문체부와 함께 비밀 TF를 만들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했던 부끄러운 과거에서 환골탈퇴하려 했던 환경부가, 흑산도 공항건설문제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부서로 다시 전락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 차관은 국립공원위원회 파행과 환경부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책임을 지고 차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국립공원위원회 토론과 논의과정에 확인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흑산도 건설 사업은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최종판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양양군이 제출되지 않아,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문재인정부가 계속해서, 설악산케이블카건설 사업에 이어 흑산도공항까지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필요로 하듯이, 원칙에 기반 한 회의진행과 결정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원칙에 따라 흑산도공항건설사업을 부결시켜야 한다. 끝.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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