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공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14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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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31일까지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강동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2-3425-5590)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한 해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할인도 받고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올해도 많은 차량 소유자가 제도를 잘 활용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ARS(1599-39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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