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진단 컨설팅과 수처리 분야 ‘불균형’ 심각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규칙 폐지해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09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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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미디어 창간 33주년’과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각 분야 물산업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국의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말하는 물산업의 과거와 현재의 동향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장

1994년 4대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낙동강과 영산강 수계에서 공급한 수돗물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당시 먹는물 수질기준(0.5 mg/L)을 2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4대강 유역을 돌며 암모니아성 질소의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수질조사를 실시해 원인이 밝혀졌는데, 국회환경포럼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을 펼쳤다.


그간 수돗물과 먹는샘물, 정수기 등 다양한 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물산업 프로젝트 기술개발위원회나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프로그램, 정수기 품질심의위원, 먹는샘물 환경영향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물관리 달인 및 환경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돗물의 경우 58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항목을 분석하려면 GC/MS나 ICP와 같은 초정밀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현실화된 수질검사 비용 반영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대부분의 검사기관들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한 수수료임에도 민간 검사기관들이 적용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은 이 수수료도 50% 이상 경감하여 민간 검사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산업은 진단 컨설팅(조사) 분야와 장치산업(수처리) 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산업규모 측면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진단 컨설팅이 활성화되고 정확해야 장치산업이 안정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탄탄해진다. 진단 컨설팅 분야를 활성화하려면 전문인력의 유입과 투자가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진단 분야에서 보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저가수수료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측정 대행 수수료의 경우 2008년 환경부고시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측정분석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수료가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다. 그런데 먹는물 수질검사의 경우 과학원의 시험의뢰규칙이 유지되다 보니 후발 검사기관들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도권에 진입했다가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필수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시장이 확대되면 고급인력들이 유입되어 측정분석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고 분석결과와 진단컨설팅이 연계될 것이다. 그에 따라 장치산업이 지금처럼 큰 기술적 진보 없이 유지되던 것이 특정 물질을 타깃으로 하는 선택 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더 세분화하고 정교한 기술개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베올리아나 수에즈와 같은 세계적인 물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상수도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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