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울산 울주, 충남 금산 산불 잇따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산불 위험 높아
불씨취급 각별히 주의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21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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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20일 오전 11시 57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산1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울산시1, 소방청1)와 진화인력 9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5, 소방 60, 기타 4)을 투입해 약 35분만인 12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피해면적은 0.08ha,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산으로 번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남성, 70대)의 신변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같은날 오후 2시 28분경 충청남도 금산군 근성면 하산시 761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헬기 1대와 지상인력 5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기타10)을 신속히 투입해 1시간여 만인 3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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