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가 실시한 노후경유차 1만 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6168톤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올해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만 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으로 총 6168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저공해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으로 지난 2005년 대기질이 5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 2012년 4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에도 서울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공해사업을 내년께 총 1만 4000대에 대해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미 이행시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에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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