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5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돼 장애인과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까지 확대됐다.
2019년 현재 전국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은 4억8000만 명에 이르고, 무임승차에 따른 전체 비용은 6455억 원이 발생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영손실까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도시철도 평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205만 명이 감소(△31.5%)했고, 휴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184만 명이 감소해 연간 손실액이 약 36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데 비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보전과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대표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 김영호, 김회재, 전혜숙,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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