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해 현재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해 유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어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관리형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정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으며, 이 중 부적정폐기물은 84만 톤에 달한다.
부적정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등을 통한 2차 피해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돼야 함에도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완주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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