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새 정책 ‘물관리 일원화’는 분분한 의견에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수긍한 바 있다. 달리 말하면 이 통합 정책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는 것. 환경미디어 7월 호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던 이 문제는 정부 발표 이후 40여 일 지난 지금까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진지함 속에 웃음도 있던 제40차 환경리더스포럼, |
| △포럼은 이상은 환경한림원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
한국환경한림원은 7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40차 환경리더스포럼을 열었다. 한택환 서경대 교수의 사회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물관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 오갔다.
이상은 환경한림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물관리 통합화 이후의 과제를 짚어보면서 국회와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법률 개정과 추진이 이뤄져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포럼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먼저, 윤주환 교수가 '4대강과 물환경관리체계 변화'라는 주제로 의견을 냈다. 그는 “1992년, 더블린 선언에서 제시된 IWRM은 본래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물관리 모델인데 한국에서는 수자원 주도의 개발 체계로 잘못 받아들여졌다. 특히 분산된 정책으로 정부가 기업 육성에 실패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거의 사라졌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친환경적 통합수자원관리체계로 바꾸고 중복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중소기업을 위한 물 산업법은 국토부와 환경부간의 알력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4대강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육성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어 마이크를 든 김성수 교수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물관리 위원회의 과반수가 일반인이다. 이렇게 비전문가가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전문기관이 물관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하천관리를 기능별로 명확하게 분리하고 단계적으로 하천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 개선으로 ‘하천법 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다음, 중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등급제보다는 유역단위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경진 KEI 초빙연구위원(전 K-water 연구원장) |
전문가 토론 뒤에 이어진 참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참관자가 '물관리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홍균 교수는 “독립부처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조금씩 양보해가며 만들면 된다. 다른 부서를 끌어와 하나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성수 교수는 “환경청이 아닌 ‘물관리위원회’를 제안한 건 대통령제라는 헌법 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독립성이 특징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청’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본질에 접근해 답변했다.
△이날의 좌장이었던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
“물 자치권을 도입하면 앞으로 지역 간 싸움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광윤 교수는 “유럽 등에서는 물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친화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관련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김성수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참 획기적이면서도 위험한 발언이다. 지자체 권한이 커지면 지역 간 분쟁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정치인은 물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위험한 정책이 시행될 때는 전문가들이 비판해야 한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 입법을 같이 해야 한다”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사회를 맡은 한택환 서경대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질문자로 변신했다. |
[환경미디어 홍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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