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 예방시설 등의 보강은 예산확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된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에 맞춰,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 지원설비로는 △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설비 30종 △화재예방과 대응, 피난방화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설비 12종이며,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표준조례안에는 △시‧도지사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서류 제출과 접수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설비 설치 후 비용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설비 등을 직접 설치 설치할 수 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정책과 연계해 화재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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