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보고서 공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시 월성1호기 안전성 미확인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21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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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은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중간보고서 중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

로 자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개에 덮여있는 월성원전1호기 모습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민간검증단은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된 중간보고서 중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등을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수록됐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 범위는 아니지만 주민수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판단돼 주요 정책(현안)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민간검증단 관계자는 "중간보고서 공개의 취지는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검증단 구성과 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해당사자인 원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에 대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검증단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검증단이 보지 못한 현안에 대해 외부의 조언도 검증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증된 중대사고관리지침 마련돼있지 않아

극한사고시 월성1호기 안전성 대한 타당성 미확인 

 

△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검증된 중대사고관리지침이 마련

돼있지 않아 극한사고시에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은 환경연합과 그린피스의 2011년 월성원전 앞 반핵캠페인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 30년을 모두 마치고 현재 가동 정지 중에 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10년간 계속운전을 더하고자 2009년에 계속운전 신청을 접수하고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계속운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의 취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에 대해 얼마나 취약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입증된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다양한 설비보강 및 운영개선을 통해 극한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차원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월성1호기의 검증된 중대사고관리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극한사고시에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안전관련 설비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설치된 PAR, 격납건물 여과배기 설비 등과 같은 중대사고 대처 설비들의 설계 적합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보고서에는 극한상황시 원전 이외의 주변지역의 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도 지적돼있다.

 

원전부지 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인한 지형변위에 의해 극한상황시 주변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 한수원에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검증과정 중 한수원은 스트레스테스트와 직결된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 열람 시간을 주지 않는 등, 본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민간검증단의 검증에 적절한 협조(근거자료 제시 및 설명, 자료제출 등)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검증단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의 원활한 검증을 위한 한수원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후쿠시마와 동급의 최악의 극한조건을 가정하고 회복조치 실패시 격납건물의 파손 메커니즘(과압파손, 수소폭발, 용융물에 의한 방벽 관통 등)및 그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누출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이러한 피폭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검증단은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사업자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현안 검증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중간보고서에 제시한 모든 현안과 아울러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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