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최초 시행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
온라인팀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5-25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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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는 27일(토)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 창원 시험장은 08:30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 민간단체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현황 : 11만2473명(2015년 말 기준)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지난 20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4가지 영법을 각 25m씩 연속으로 실시(총 100m)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 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5.31.(수)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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