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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황사마스크 제품.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 황사마스크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검사에서 불량으로 적발된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로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는 0115로 올해 1월 15일자로 제조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해 검사항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을 인증받은 황사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노 섬유 필터를 이용한 황사마스크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에프티이엔이 관계자는 "황사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을 수 있느냐"라며 "에프티이엔이의 황사마스크는 미세먼지, 황사, 초미세먼지까지 약 99.9%의 포집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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