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문과 선고형량 따로 가는 1심 재판결과 문제
박 대통령, 4대강비리 '퉁퉁불은 국수'로 만들지 말아야
'진돗개의 근성'이 필요한 곳은 4대강비리 해결책이다.
2월 6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로 기소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선고가 내려졌다. 법정에 선 22명에 대한 선고 가운데, 현대건설 손문형 전 전무를 제외한 전원이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1곳은 벌금 5000만-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대형 담합범죄의 당사자에 대한 형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재판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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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솜방망이 형량으로는 4대강 비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향후 담합비리를 근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를 하고,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등이 아닌 엄정한 형량의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선고문을 통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4대강 관련 단체는 "피고들에게 내린 선고형량은 선고문의 문제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말과 실천의 불일치다. 대부분의 피고에게 내려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서는 선고문의 '엄벌'이나 '재발방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정에 섰던 피의자들 대부분은 1차 턴키 4대강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조239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겨우 5000~7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턱없는 함량미달의 형량이다고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의 추진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피고들도 이미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오늘 선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검찰은 2012년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가 고발한 '공익식고자 보호법'위반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제보자가 김기식 의원실에 4대강 담합비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 이 제보자 색출을 통해 불이익을 주려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공정위 관계자를 고발했던 것.
고발이 이뤄진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을 거친 뒤 나온 검찰의 처분결과가 불기소조치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청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시책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등의 사안에서 보여지는 소위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은 4대강 범죄 앞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시기를 놓친 정책을 '퉁퉁 불은 국수'에 비유하면서 4대강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비리와 범죄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퉁퉁 불은 국수'가 돼 한국사회의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일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진돗개와 같은 근성'이 4대강사업 비리 척결에 그대로 적용돼야 마땅하고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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