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의무 강화...소유자 형사처벌 가능해져

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18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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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월 18일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토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다.


먼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보면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한다.


맹견의 경우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맹견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들 이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는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위반자 처벌 기준은 과태료의 경우,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시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으로 그 이상 초과할시 10만원이 추가로 더 붙는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힐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 까지 지급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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