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워" 전기매트 등 겨울철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화재 유발 가능성 제품 리콜 실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08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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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2개 업체 56개 제품을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

전기매트 등 전열기기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기온풍기 등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해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LED 등기구 등 조명기기 일부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해 감전과 화재 우려가 있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 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손돼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전동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는 온도 기준치 초과와 절연 미흡으로 화재 위험이 있었으며,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증 번호를 도용한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핫플레이트는 전원 입력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이밖에 휴대용 사다리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낙상이 우려됐고 속눈썹 열성형기는 자동온도 조절기나 온도 과승 방지 장치가 없어 온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들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31-870-5421~7)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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