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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선박 안전점검 <제공=해양수산부> |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193개소 중 점검주기, 휴업 등을 고려해 145개소에서 운영 중인 선박 18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해수부는 기관·구명설비 등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위해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레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작된 ‘해로드(海Road) 앱’의 기상특보 확인, 긴급구조 요청 기능에 대해서도 홍보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선객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체온계 비치 등 방역대책 준수 여부와 이용요금 게시·준수 여부 등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와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해 올 여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리나선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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