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신항 평면배치계획(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자료=이정미 의원실> |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해수부의 폐기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단순한 연구용역 차원을 넘어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짜맞추기 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 연구보고 결과와 관련해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잘 짜 맞춰진 퍼즐을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해수부가 진행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연구용역은 2016년 5월18일∼2018년 12월31일까지 수행됐다.
연구용역 사업비는 총 58억9300만원(정부 45억7200만원, 민간 13억2100만원)으로 혜인E&C, (주)한화건설, (주)지아이, GS건설, 삼보E&C 등이 민간기업으로 참여했다.
또 연구용역비는 1차년도(2016년) 5~7월, 2차년도(2017년) 3~4월, 3차년도(2018) 3월에 각각 지급됐다.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
이정미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의 첫 번째가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며,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과 구역관리, 해양 환경영향 관리 등에 관한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 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법제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단순한 법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 법률의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는 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검토 및 법률 개선안 설계를 선차적으로 연구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이정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지 선정, 경제성·사업화 방안까지 제시
보고서는 또 인천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신항의 해상 최종처리장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설계·계획수립·실시 및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까지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언제라도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상 최종처리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연간 매립 중 가능한 사업(태양광, 풍력 등)과 매립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골프장, 공원 등)까지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인건비 등 사업비와 부대비용은 물론, 운영 년차에 따른 수익과 금리까지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꼼꼼히 분석해 놓았다.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 내용 담아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예정부지를 활용해 접안시설을 갖추고 인천 및 수도권 남부권의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의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해 경인항에 반입기지를 건설, 해상수송이 계획돼 있다.
또 인천신항 부지의 매립물량을 3430만㎥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6~2045년 수도권 발생 매립량 1569만㎥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며 최장 50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장기계획이 예상되는 점이다.
앞서 해수부는 2018년 6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를 총 사업비 3023억원을 들여 진행할 것을 고시했고, 현재 인천신항에는 호안 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 라면 준설토 투기장 건설 이후,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소통 과정은 평가 후순위
![]() |
|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자료=이정미 의원실> |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경제적 조건지표보다 밀려 오롯이 개발사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해수부의 “계획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에서 해상 최종처리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시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해 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최종처리장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수부의 해양 최종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이정미 의원은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