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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으로 인한 추돌사고 |
702건을 분석한 결과, 기아자동차가 243건(0.015%), 현대자동차 186건(0.009%), 한국GM자동차 116건(0.023%), 르노삼성자동차 79건(0.02%), 쌍용자동차 14건(0.014%), ‘BMW Group Korea’ 15건(0.025%), ‘Volkswagen Korea’ 14건(0.025%), ‘Mercedes-Benz Korea’ 9건(0.037%), ‘Chrysler Korea’ 5건(0.072%), ‘Jaguar Land Rover Korea’ 5건(0.041%), 'Volvo Korea‘ 5건(0.099%), ‘Audi Korea’ 4건(0.015%), ‘Ford sales & Service Korea’ 4건(0.034%) 이었다.
분석 결과, 건수로는 국산차는 기아차가 243건, 수입차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국산차 한국GM 0.023%, 수입차 볼보 0.099%로 가장 높았다. 확률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의 보상규정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결함의 구체적 범위 명시와 더불어 교환·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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