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확률, Volvo 가장 높아

자동차 중대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조건 완화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2-22 15:10: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으로 인한 추돌사고
자동차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을 저하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관련 사례 702건을 발표하고, 시동 꺼짐으로 인한 교환·환급 등의 조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02건을 분석한 결과, 기아자동차가 243건(0.015%), 현대자동차 186건(0.009%), 한국GM자동차 116건(0.023%), 르노삼성자동차 79건(0.02%), 쌍용자동차 14건(0.014%), ‘BMW Group Korea’ 15건(0.025%), ‘Volkswagen Korea’ 14건(0.025%), ‘Mercedes-Benz Korea’ 9건(0.037%), ‘Chrysler Korea’ 5건(0.072%), ‘Jaguar Land Rover Korea’ 5건(0.041%), 'Volvo Korea‘ 5건(0.099%), ‘Audi Korea’ 4건(0.015%), ‘Ford sales & Service Korea’ 4건(0.034%) 이었다.


분석 결과, 건수로는 국산차는 기아차가 243건, 수입차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국산차 한국GM 0.023%, 수입차 볼보 0.099%로 가장 높았다. 확률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의 보상규정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결함의 구체적 범위 명시와 더불어 교환·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