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역 지원금 800억원까지 지원

환경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1-15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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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지역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지 조성·개량, 복지문화시설 설치, 공공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댐의 저수면적, 수몰 세대 수, 개발 수요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5곳(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은 기존 300~400억원 범위에서 600~800억원으로 지원금이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추가 사업 항목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20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총저수용량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는 국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게 된다.

지역사회 수요 반영, 새로운 사업 추진
또한, 정비사업의 세부 항목이 확대되어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후대응댐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후대응댐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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