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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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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