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고층 건물의 현장 점검중인 모습 <사진제공=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6/19부터 7/7까지 3주 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 안전진단은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에 따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선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