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지면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합동안전점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합동안전점검이 실시 됐으나 한 달 반만에 또 다시 여수수산시장에 화재가 났다.
이에, 합동안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점검이 실시된 전통시장과 터널 합동안전점검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우리나라 4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점포 679곳이 불에 탔으며 예상되는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점검은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동종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점검하였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안전시설 등이다.
점검결과, 총 733건이 지적됐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했다.
이런 합동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에 또 다시 불이 났다. 합동점검당시 여수수산시장은 목재 생선건조대 관리와 소방통로확보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수수산시장의 경우 화재 원인을 합선에 의한 과열로 추정하는데, 정부 합동검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향후 전통시장 안전대책을 내놓았는데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직접 점검, ▲ 화재시 수직 수평 확산의 주 원인인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고, ▲또한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하는 등 중.장기 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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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내 긴급전화기가 고장난 모습. <사진제공=국민안전처> |
두 번째로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보면 사용연수, 연장(길이) 등을 고려하여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중 20개소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터널 안전관리 . 시설 구조물 . 소방 . 전기분야의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되었고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3200만원) 대비 5.8%(약 800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 하기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화 터널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합동안전점검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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