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핵심은 지속가능성, 국민 체감 환경질,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가지다.
정책·제도 보완을 통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 글로벌 지표(SDGs) 중 가용한 지표(110개) 등을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이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과제.이행과제별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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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올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해 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시킨다. 또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27개에서 51개로 확대한다. 확대되는 대표 품목으로는 자동차, 탈수기 등이 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대기·화학물질 등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물, 대기, 화학물질 등이다. 이에 정부는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의 취수원 갈등 문제는 수량.수질의 물수지 분석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용수 공급계획(안)을 3월 중으로 마련해 유역 거버넌스에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잦은 녹조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청호의 경우에는 녹조 저감을 위해 방치축분 제로화(퇴비나눔센터, 우분 전자인계 등),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금속 오염이 문제인 안동호는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조사단 구성으로 상류 수질오염 조사 및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아직까지 논란중인 4대강 보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종 지적되는 수돗물의 위생상태를 제고하기 위해 수돗물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소독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시행
미세먼지는 환경적인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전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첫째,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기존의 측정소 중 높이가 25m를 넘었던 3개소는 우선적으로 이전조치를 취하고,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측정소는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2.4배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셋째,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 업종, 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를 확대해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 위한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2018년 4월),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화학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해,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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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지는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관리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200대 시범 부착한다. 또한 지역 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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