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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항으로는 □□휴게소 방류수 분석결과, TN(총질소)과 TP(총인) 수치가 각각 86.754ppm, 9.44ppm으로 기준치(20ppm, 2ppm) 대비 4배 이상 초과 하였으며,
금강유역 수변구역에 위치한 △△펜션에서는 SS(부유물질)와 BOD가 54.7ppm, 73.1ppm으로 기준치(10ppm,10ppm)를 각각 5배, 7배 이상 초과한 오수가 금강으로 방류되는 것 확인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치에 비례하여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많은 휴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펜션 및 휴양시설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금강으로 직접 방류되는 만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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