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등 여름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초과한 제품 리콜 조치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7-18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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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선글라스, 학생복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1개 품목,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조치했다.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수소이온농도가 초과 검출됐고, 선글라스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6.7배나 초과했다. 

완구 3개 제품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8배나 초과 검출됐다.

학생복 1개 제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겼다. 국표원은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들이 장시간 입고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제품 제조사의 다른 제품들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등에서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나왔다.

이번 여름 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전기용품 가운데 선풍기와 제습기는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키로 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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