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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배수구 트랩을 역류방지용 트랩으로 교체 / 배수될 때는 열리고, 배수가 끝나면 자동차단 <자료제공=서울시> |
작지만 효과가 큰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시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의 침수를 막아주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침수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됐다.
지원대상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및 지하주택 거주자이며, 관할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 후 무상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설치 후 유지관리는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침수방지시설은 주민이 우기 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연락하면 조치해 줄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주택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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