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2013년 6월 국회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률 제11868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을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점
그러나 도시재생법과 관련,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문제가 제기돼고 있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조시재생특별위원회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과 경관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마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사용할 재정인 재산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이미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재정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기관들과의 차별성 확보와 지원기구 정립도 문제로 제기된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LH공사인데 공사의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우선 조직간 업무중복으로 중복심의 심의기간 확대,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기존 위원회들과의 기능조정이나 통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 방법이 아닌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LH공사가 아닌 담당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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