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64%, 1회 이상 A/S 경험 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 국감 앞두고 조사...품질 보증기간 개선 시급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6-10-07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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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약정수준, 늘어나는 사용기간 고려 필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 60.8%
 

 
스마트폰 성능 향상 및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 등으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기획 진행한 ‘스마트폰 A/S 및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금) 공개했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9월 6일까지 스마트폰 이용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A/S 및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응답자 가운데 64%가 성능 . 기능상의 문제 등 이용불편으로 A/S를 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었으며, 구입한지 1년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 유

사례수

비중(%)

액정 파손, 긁힘 등 스마트폰 외관 문제

97

30.3

통화 .데이터품질 불량

91

28.4

배터리 불량

75

23.4

스피커, 이어폰 등 부차적 문제

22

6.9

소프트웨어 문제

14

4.4

충전기 불량

5

1.6

카메라 문제

5

1.6

침수

4

1.3

기타

7

2.2

320

100.0%

                      <스마트폰 문제발생 시기>

주요 불편사유는 액정파손 등 스마트폰 외관 문제(30.3%), 통화 . 데이터 등 품질 문제 (28.4%), 배터리 불량(2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S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52.8%는 서비스 만족 못해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예상하지 못한 수리 비용 청구가 59.6%로 가장 불만이 많았으며 A/S 및 교환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가 17.2%, 성능 및 기능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16.6% 등으로 나타났다.

 


 

에 불만족한 이유>

사 유

사례수

비중(%)

예상하지 못한 수리 비용 청구

100

59.6

A/S 및 교환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29

17.2

성능 및 기능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27

16.2

수리에 따른 부품 및 재고 부족으로 수리가 지연되어서

11

6.2

기타

2

1.3

169

100.0


“응답자 60.8%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당”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60.8%)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3년이 적당하다” 20.4%, 현재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8.8%에 불과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소비자 "스마트폰 약정기간 수준과 상응하는 품질보증기간 확대 필요"

 

1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절반이상이“스마트폰 약정기간이 2~3년이므로 보증기간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20.4%), “잦은 스마트폰 고장으로 무상 수리 기한이 늘어나야 한다”(13.3%)의 순으로 응답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년 이내에 제품상의 성능 ‧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도 유상수리를 받도록 돼 있다. 

 

본 조사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스마트폰 약정기간과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확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인 2014년 4월에는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15.6개월로 조사됐으나 이후 12월에서는 19개월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2015. 12,유진투자증권,), ICT시장조사기관 Gartner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이 더 이상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교체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서 2.5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6.6).

 

향후 6개월 안에 스마트폰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7.7%에 불과

 

스마트폰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약정만료기간이 남았거나(39.4%), 단말기 가격이 비싸 교체하기가 부담되기 때문(31.6%)으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교체율 77.1%를 달성하며 OECD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었으나,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 사례가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사용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보급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IT산업 발전으로 성능이 상향평준화돼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품질 ‧ 기능의 한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품질보증기간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및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그간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제조사는 휴대폰 가격 상승을 들어 소비자와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극구 반대했었다”고 말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늘어난 스마트폰 교체주기 등 국내 통신시장 변화에 맞게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절반 이상의 많은 소비자들이 응답한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2년 이상의 약정기간을 두고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보증기간은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며 이제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서 빼놓기 힘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확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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