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제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5건 심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7-12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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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둘째,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넷째,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다섯째,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며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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