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은 바람 북동 2.6m/s로써 산림 피해면적은 0.1ha, 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해자(여성, 60대)의 신변을 신속히 확보하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며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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