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예약 전 '재난배상책임보험' 스티커 확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2-01 16:36:16
  • 글자크기
  • -
  • +
  • 인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시설 : 19종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신체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증스티커 예시<자료제공=국민안전처>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