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안 제21조)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2)
동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②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3)
기능: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③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4)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④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제2조의 5·6)
△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장착 및 개선명령, 차량소유자는 14일 이내 개선완료 및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이행보고서 제출
△ 차량의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 국토부장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서 발급하고 관계기관 통보, 차량소유자는 제20호서식의 따른 운행중지표지 부착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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