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개정 물재이용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 발전소에 한정됐던 ‘온배수’ 정의를 공장 폐열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 규정에 더해,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도 공장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 서식을 정비해 공장 온배수 사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써 공장 폐열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물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조문) | |
물 재이용 설치 | 개정 전 | ‣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 · 시행령 제16조 |
개정 후 |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 또는 공장 | ||
온배수 재이용 사업 | 개정 전 | ‣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시행규칙 제11조 |
개정 후 | ‣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특히 이번 개정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발전소 중심의 온배수 재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효율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공업용수 등으로의 재활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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