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 공장 입구. 이 공장에서 1주일 사이에 2차례의 사고가 발생해 '시한폭탄' 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환경미디어 DB> |
‘시한폭탄’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1주일 사이에 2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화케미칼에서 22일 누출사고에 이어 이번엔 폭발에 의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1차 사고는 지난 5월 22일 오전 8시 48분, 여수국가산단 소재 한화케미칼(주) 사업장에서 대표적인 생식독성물질인 자일렌(XYLENE)이 누출돼 부상자 11명이 발생했다. 1주일 뒤인 29일 2차 사고는 오전 7시 40분경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연이은 사고와 관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이하 감시네트워크)은 성명을 발표하고 “잇단 사고에 먼저 우려되는 것은 유사한 사고원인”이라며 “한화케미칼은 잇단 사고의 명확한 원인조사와 함께 재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1차 사고원인이 관형반응기 내부세척 작업 중 반응기내 압력 증가로 연결호스가 파열돼 세척용 자일렌이 누출된 사고로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원인의 2차 사고가 터졌다. 29일 2차 사고는 폴리에틸렌(PE) 생산1팀 고압분리기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반응기 내 압력 상승원인과 연결호스 파열원인, 그리고 고압분리기 얍력상승 원인을 명확히 밝혀 작업자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사고원인과 노후설비에 의한 원인이 아닌지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1차 사고에서 누출된 피해자들은 모두 건설플랜트 노동자들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된 누출지역 최근접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는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으나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감시네트워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시급한 운영”이라며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는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수십 년간 계속돼 온 여수 국가산단의 화학물질 화재, 폭발, 누출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작년 9월에 제정한 바 있다. 본회의 2회 상정 무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제정된 일명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평상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 구축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례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이번 연이은 사고를 계기로 조례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1차사고 발생 시 늦장신고로 지역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즉시 신고 규정인 15분 이내를 3회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화학물질 삼진아웃’ 제도로 주민의 알권리와 빠른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한화케미칼은 신고 지체 이유를 밝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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