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 철거 판결 불복, 밀양 송전탑 관계 없어

아산 송전탑 철거 판결 항소 의지, 적법한 권원 확보할 것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5-07 16:49:27
  • 글자크기
  • -
  • +
  • 인쇄

(사진제공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


아산 송전탑 철거 안돼, 항소 의지 밝혀

철거시 아산 전력공급량 감당 못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전이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전이 내세운 공익적 기능과 막대한 철거 비용 문제보다는 적법한 절차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먼저 인정한 판결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번 판결 중 과거사용료 지급 등은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지만, 송전탑 철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남 아산시에 세워진 송전탑이 철거될 경우, 아산시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겨, 송전탑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 토지활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했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송전선로의 경우도 1978년에 건설된 것으로 과거와의 법령이 달라서 빚어진 문제라는 것.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 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이번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 보상 협의는 토지 소유자인 고모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밀양의 경우와 같이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보상을 구실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희망 보이나 

한전, "법원 1심판결, 밀양 송전탑과 전혀 관계 없어"

밀양송전탑반대 법률지원단 "철저한 실사조사 벌일 것"

 

한편,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이 밀양 765㎸ 송전탑 건설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의 경우도 한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변호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이 한전의 탈·불법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에 한전이 밀양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765㎸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물론, 밀양 송전탑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공사를 강행한 증거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정부와 한전은 문제가 제기된 뒤 사업 변경 협의 절차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헬기를 이용한 자재 운반이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 부랴부랴 작성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주무부처인 산자부로 보내면서 그동안 불법 상태였던 사업면적 확대 내용까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한전의 이같은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대해 송전탑건설 반대주민들은 24시간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충남 아산 송전탑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어 위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위 판결과 관련이 없다"며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논란과 이번 판결은 다른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참여하는 '밀양 송전탑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은 오는 9일부터 2박 3일간 밀양 현지에서 재산권 침해·공권력에 의한 피해·주민 간 분쟁 사례(마을 보상 합의서 위조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의 경우도 위 판결과 같은 토지 소유문제에 관한 불법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인 증거들은 제기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산권 침해 조사는 지가하락과 농·축산 피해가 대상이다.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부동산 목록과 공시가 조사를 하고, 송전탑 공사를 전후한 시기별 시세 변동 자료(2005년 이전, 2005년~2011년, 송전탑 완공 이후 현재),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장애의 구체적 사례(담보대출반려, 거래 성사 좌절 등)를 파악하게 된다.

 

한전은 이미 다수의 송전탑이 건설 완료됐기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늦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4개 농성 움막 소유자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소유자 명단을 1주일 이내로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움막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철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움막 자진철거 요청을 거부하며 움막에서 24시간 농성 중이며, 또한 이미 건설된 송전탑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소속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법원의 철거 판결을 받은 아산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불법적인 절차들에 대해 밀양에서도 1차 실사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산 송전탑 철거 판결에 대한 한전의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보여준 용기있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