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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아스콘. |
현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해 1년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총합이 3톤 이상일 경우 45일 또는 60일 이상 지정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으며, 총량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문제점
현행 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1년간 발생되는 총량이 3톤 미만임에도, 다른 지정폐기물과의 총합이 3톤 이상이 되면 보관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소량을 처리할 경우 운반 및 처리 업체가 수탁을 꺼리며, 처리 시에도 단가가 높아 일부 소량 배출업체는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이에 현재 지정폐기물 총량을 발생량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품목별로 변경해 각 품목별 폐기물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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