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20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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