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 법안 발의

전현희 의원,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8-01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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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전현희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입 근절 의지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8월1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내 폐기물 불법 수출에 따른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야기된 바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환경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폐기물 수출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 전현희 국회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또 수입 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수입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방사능 검사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전현희 의원의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외교적, 국제문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간 상호협력 증진의 선순환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식·심재권·심기준·이용득·한정애·이학영·안호영·노웅래·강병원 국회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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