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청-행정안전부,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ㆍ시행…민원 이송절차 개선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20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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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방 민원 전용창구ㆍ이송단계 단축 관련 포스터 <사진제공=소방청>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 2~3일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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