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의 산불을 일몰 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15대(홍천 6대, 충주 9대)와 산불진화인력 183명(홍천 86명, 충주 97명)을 긴급 투입해 총력 진화 중이다.
강원 홍천 산불의 경우 영농부산물 소각, 충북 청주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후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금일 발생한 2건의 산불에 대해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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