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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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