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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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화재 <제공=소방청> |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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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칸막이 <제공=소방청> |
한편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1만4454건), 전기적 요인 23.2%(5696건), 기계적 요인 5.7%(1401건)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부주의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7429건)로 나타나 음식물 조리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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