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제기 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부를 포함해 경기도 11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4개, 전북 11개, 전라남도 19개, 경상북도 18개, 경상남도 14개, 제주도 1개 등 통합 지사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시·군 및 읍·면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어 교통 수단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은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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