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못 막는 황사마스크 사라진다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치약 속 불소 항유량도 늘어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9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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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마스크 분류를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함유량을 확대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4개의 마스크 분류를 2개로 통합하고, 1000ppm 이던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스크의 경우 입자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기존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어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나지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의약외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치약의 주성분인 불소의 함유량을 1500ppm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충치 예방 기능 강화 요구와 기존의 함량으로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약에 대해서도 “불소 함량 상향을 통한 충치 예방 기능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제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개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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