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실태 등이다.
안전교육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업시 유의사항 △단열재·우레탄폼 등 대량 가연물 보관 방법 등 8개 사항이다.

4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사상자 18명(사망1명, 부상17명)이고 소방서 추산 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월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인근에 있던 시민 6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5564건(연평균 1113건)으로 443명(사망 28, 부상 415)의 인명피해와 1200여억 원(연평균 24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공사현장 화재 대부분은 현장안전관리 부실과 부주의로 발생한다”면서,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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