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장하나 의원실> |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로 인해 물이용 부담금 납부에 대한 회의론이 조성된 바 있다.그리하여 물이용 부담금 제도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환경노동위)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물이용 부담금 운영방향 공론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주최 측을 비롯해 환경부, 상.하류 지방자치단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3년 4~6월 3개월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5월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원 하류지역 지자체 수질개선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인천시 등 하류지역 지자체의 물이용 부담금 반대여론을 설득했다. 애초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2014년 실시한 국회 결산심사에서 장하나의원은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 사용용도 변경을 공론화 등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한강 물이용부담금 관리청)이 수용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처음 물이용 부담금 도입 시기에 비해 지금은 정책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 사용용도와 운영방식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전반과 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 오염원관리에서 수질보전지원으로'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 부담금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현실에 입각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놨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정토론자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양평군), 전문가, 시민단체 등 6명이 참가했다.
한편 물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과금은 한강·낙동강·영산강 170원/톤, 금강 160원/톤 이다.
그동안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하는 하류지역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류지역의 갈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 부담금 운영방향에 대해 상하류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었다.
장하나 의원은 “상·하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반해서 운영해야할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공론화 공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 이후로 물이용 부담금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