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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장관 |
자유토론에 앞서 김동욱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 소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 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지속 가능 개발, 환경피해 미연 방지, 환경보전의 경제적 효율 증대, 전 지구적 환경영향 총량관리, 사회적 통합 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범위 등 결정사항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등 초안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수렴 과정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기관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참여한다. 협의기관(부서)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서(환경평가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과 환경평가담당)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도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환경영향 예측기법으로는 대기확산예측모델, 수질예측모델, 소음진동예측모델, 기타 예측 기법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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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
토론 주제인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김동욱 소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주기적 검토로 수정·보완·추가 등 실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다양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 및 의견수렴 범위의 확대와 환경영향 예측·평가·협의·검토 방법의 개선, 환경영향 저감 대책의 실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 구조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수집 체제에서는 국가 환경영향평가 Data Base 구축 로드맵 작성과 국가측정망, 측정항목 확대·조정, 국가의 자료수집 관련 예산 확대, 현지조사 기기, 기법 등의 도입 및 개발을 해결책으로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 인력의 육성에 대해선 전문 인력의 범위 확대와 전문 인력풀 구축, 학교·전문기관·현장교육 강화, 전문 인력 제도 개선 및 체계화, 환경영향평가사 역할 정립 등의 사안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을 감소키 위한 의사결정 수단이나, 주민 의견수렴과 검토·협의과정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와 저감 계획도 중요 사안이지만 지역사회, 국민과의 합의를 위한 설득, 의견 수렴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연속적 주민참여로 실효성을 얻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시·도, 시·군·구 환경보전기본계획 추진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과 역할, 제도적 측면에서 직접적 연계성에 대한에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대책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중장기발전계획’은 필수적이며, 아직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와 지방정부 시대를 대비한 평가제도 정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내용 추가, 승인기관의 책임 이행, 그리고 젊고 유능한 청년인재들을 환경영향평가 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총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돈 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은 “환경영향 예측의 불확실성, 절차법에 의한 경직된 해석 및 적용 등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대행비용 산정,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중첩 및 관리 미흡, 생태계 영향평가의 중복 및 부실 작성의 요소,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은 “항목별 규제 만족 및 추가이행 정도와 사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목 가중치를 고려해 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사업자 인센티브 등 사업자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환경·경제·기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새기는 동시에 발전 기본 계획을 체계적·단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해 행정서비스의 가치를 크게 향상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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