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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진화 작업 <제공=산림청> |
영월군 김삿갓면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과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등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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