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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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인증을 받은 서울시청 신청사의 그린월. (사진제공 서울시) |
현황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자연친화적 건축물의 확대하기 위해 2002년 건축법 상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 상의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과 함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통합,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마련, 시행중이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2002년 도입 이후 총 1280건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공동주택이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토지이용, 에너지 사용, 유지관리, 실내 및 생태환경, 소음, 화재 및 소방 등으로 각각의 인증제도 평가항목 중 다수가 중복되어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기존의 두 가지 인증제도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중복된 항목이 많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소비자의 혼란 가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이 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비슷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함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방안
관련 인증제도 중 평가방법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인증을 위한 관련 법률, 규칙, 고시 등 기준을 통합하거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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