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연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연장…“12월까지 모두 이용하세요”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연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1-30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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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만 명이 올해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을 1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 문화누리카드 잔액소진 이벤트 <서울문화누리 0말정산>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올해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100%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년대비 49% 확대된 총 495억 원 규모로 운영하는 첫 해이며, 지난 9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대상임에도 아직 카드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이번 발급 연장 기간 중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말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국립극단, 리움미술관 등 약 3700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화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가능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사용 잔액을 인증하는 <서울문화누리 0말정산> 이벤트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카드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잔액을 5000원 미만으로 남긴 뒤, 잔액조회 화면을 저장해 서울문화누리카드 사회관계망(SNS)에서 제공하는 설문양식에 첨부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관련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서울문화누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sculture)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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